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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엘지U+ 완전 사기꾼이에여..
 박영아
 2012-01-31  |    조회: 1760
몇개월전 제 남편이 KT에서 3G폰 삼성 갤럭시S투로 쓰던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바꾸라고 한거라 같이 가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기왕에 간거 저도 같이 바꾸기로 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하던중 부가세미납으로 인해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남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화가났지만 그냥 올수밖에요.근데 2012.1월 LG U+ 상담원 김**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내용인즉 3G스마트 폰으로 바꿔준다구요 전 KT방문했었고 부가세 때문에 안되서 거절 됐단 얘기등 상세히 전달해주었습니다 왜냐면 자격기준이 안된다 했거든여 근데 엘지에선 개통이 가능하단거에여 어떻게 가능하냐 물으니 정확한 답변은 안하고 엘지에선 가능 하단걸로만 답변을 해서 바꾸고 싶었던거라 감사한 맘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1월12일 1시20분쯤 엘지유플러스에서 삼성갤럭시S투교체함)문제는 인터넷과 TV가 제명의라 이번 기회에 엘지로 옮겨 묶음 할인을 받을려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은후부터 시작 된거에요.원래 SK브로드밴드 �띁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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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개통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