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11번가와 판매자 고발합니다.
 서유희
 2012-02-01  |    조회: 999
구정 전 11번가를 통해서 청바지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청바지 구매 업체는 인피니트라는 회사입니다.
구정이라서 택배가 몰릴 줄 알고있었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11번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첫 전화가 27일이였습니다. 11번가측은 배송중으로 나온다하여 기다렸습니다. 29일이되는 날 .. 배송완료라고 적혀져있더라고요. 물건을 수취한 적이 없는데 배송완료라니요. 11번가에 이 사실을 알리니 판매자가 직접 전화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직접 판매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여러차례에 걸쳐서) 담당자라는 분이 배송완료로 나온다고 물건 신청한 본인이 물건을 받아놓고 왜 발뺌을하냐는 식이였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의가 없더군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는데 소비자 책임이라는 억측이 어디있냐고 항의하니.. 계속 전산상으로 물건 주문자가 물건 받았다고 전산상 뜬다고 준다고 무조건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최종 알고보니 물건을 엉뚱한 곳으로 배송해 놓고 물건 배송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배송한 기사는 이제 물건 배송했으니까 본인의 업무는 끝난거라고. 나머지는 판매자에게 반송처리를 하던지 마음대로하라는 것이였습니다. 황당하고 화가 치밀아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역시나 전화를 피하더군요.
박스는 이미 뜯어진 상태이고, 물건은 누군가 이미 입어 본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1번가측으로 부터도 판매자 측으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물건을 팔면 그만이라는 11번가와 판매자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1번가 이용시 불편 드린 점 사과/양해드림과 판매자 측 통화하여 배송 및 응대관련 권고처리 함을 양해로 수긍해주시고, 이용에 불편 드린 점으로 미소한 금액이나마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 수긍 동의 종결처리 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청바지가 다른곳으로 배송되었는데 판매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