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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찬규
 2011-11-09  |    조회: 1299
휴일날 한게임을 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이 있었는데... 구입하고 직장생활에 정신이 없어 시간이 3달이 지난후 결제정보가 들어와 잘못 보는 정보인줄알고 있었는데....휴대폰 요금을 내러 가서야 다날이라는 회사가 결제 되었다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제 정보가 매달이라도 들어 왔으면 그전에 확인을 했을 텐데 결제한 다음 달 부터 결제가 되었으면 결제 되는 달에 문자를 보냈으면 모를까 3달이 지나는 동안 다날은 결제를 계속하고 지금에 와서 문자를 보내고...
결제된 상품은 그대로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라인상으로 구입하신 상품의 결제안내를 늦게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서비스 가입당시 안내화면 확인 필요(소비자의 약관동의 여부, 자동연장결제 명시 여부 등).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판법 제29조). 따라서 프리미엄서비스의 경우도 중도에 해지가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기간이 이미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