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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불량으로 인한 거실 바닥재 손상 및 a/s 처리
 이창범
 2025-05-02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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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백스프로 로봇청소기를 10월 경 온라인(네이버)구매 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1일 청소기 작동 중 세척싱크 에러 매세지를 받고 몇시간 후 집에서 확인해보니 로봇청소기에서 세척 물이 넘처 흘러있었습니다.
단순히 흘러 넘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량의 물이 넘처흐르며 방 바닥재인 강마루에 스며들었고 그로인해 바닥재까지 손상되었습니다.(첨부이미지1)
서비스 센터 연락처는 공개되어있지도 않고 판매처를 통한 톡상담 글을 남겨두었는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바닥재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2 10:01:43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