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청소기 작동 중 세척싱크 에러 매세지를 받고 몇시간 후 집에서 확인해보니 로봇청소기에서 세척 물이 넘처 흘러있었습니다.
단순히 흘러 넘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량의 물이 넘처흐르며 방 바닥재인 강마루에 스며들었고 그로인해 바닥재까지 손상되었습니다.(첨부이미지1)
서비스 센터 연락처는 공개되어있지도 않고 판매처를 통한 톡상담 글을 남겨두었는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바닥재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