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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벽지 곰팡이 비용청구
 하병기
 2025-05-02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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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청년주택을 임차하여 살다 이사를 하는데 밈대인이 점검과정에 벽에곰팡이가 생겼다고 20만원을 전세금에서 차감하고 송금한다고 합니다. 임차인 과실이라면 당연이 20만원 주어야겠지요.
그런데 방이 2개인데 발코니가 있는.방은 벽이 깨끗하고 발코니가 없는방은 창문쪽으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외부물이 유입되어 곰팡이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임차인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무조건 관리부실이라며 20안원부담 주장합니다. 아파트에 이런사례가 있냐고 질문했더니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첨부한 시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쪽만 곰팡이가 있습니다.
20만원 부담하여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주)선우 우장산역해링턴타워 관리담당
010-2545-4000
댓글 1

담 당 자 2025-05-02 12:14:13
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임대인)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