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을 가입하고자 kt 상담전화 100번으로 전화를 하여 인터넷 가입문의를 하였습니다. 타 통신사(sk)에 전화로 요금을 물어본결과 2만원 초반 요금제가 나왔으나 케이티 측에서는 1만2천원 정도 밖에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하였고 어머니께서는 재차 확인하여 가입하게 (25년 4월 24일)되었습니다. 저는 요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것을 이상하게 여겨 케이티측에 재차 문의를 하였는데 상담금액은 카드할인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입할때는 전혀 카드할인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현혹시켜 불법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에 kt측에 항의를 하였고 kt측도 미고지내용을 인지하고 가입해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약금은 물지 않으나 설치비와 몇일간의 이용요금 4월요금 5월요금을 총 6만원상당을 청구한다고합니다. 불법 미고지 사기 가입을 시킨 kt가 설치 및 이용 요금을 청구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