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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쓰레기과일 잘못왔다고 또 보내줬는데 또 섞은과일을 보내주네요 왜 소비자가 처리까지 돈써가며 이렇게 피해를 봐야할까요?
 박희근
 2025-05-03  |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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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 과일을주문해서 왔는데 다썩은과일이와서
저뿐만아니라 대부분 고객이 피해를봐서 재배송으로 다시 보내준다하여 기다려서 또 받았는데 더썩은과일 쓰레기를 보내주네요 정말스트레스받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3 20:23:5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