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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체험모집후강매
 안윤정
 2025-05-04  |    조회: 323
예인 이라는 광고에
체험단으로 모집 3만원의 선입금유도하고
회원가입을 권유
가입하지 않았으니 15만원 마시지 프로그램이니나머지 12만원 입금 강요
체험단이엇다고 하니
원래 50만원 짜리 프로그램 이지만
15만원 받은거라고 문자 없다고 얘기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5-05 00:16:5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