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응원봉이라는 아이템을 28000원에
구매하여, 택배비 31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택배거래 (일반 : 4100원 / 편의점반값 3100원)
저렴한 3100원 선택후 . 제품을 받아보니
편의점 택배는 1700원이라는 알고,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 번개장터의 안전거래 수수료를
택배비에 교묘하게 얹으후 , 게시글엔
반값택배가 3100원 인듯 하며 받아가셨습니다
합의 협의된 내용도 사전설명도 없이
관행상 그랗게 받아 왔다고 하는데요
번개장터의 운영방침에도 , 안전거래 수수료는
”무제한 무료“ 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분의 잘못된 반값택배 금액정보
그를 알고도 , 번개장터에서는 게시글의
잘못된 금액 표기. 결제 세부내역에도
31000원 수령된걸 알면서도 , 구매자에게
제품가격에 추가로 얹는 수수료를 모른체
하고 있어서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