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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손상
 배태영
 2025-05-04  |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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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을 마겼는데 받고 신었는데 이질감이 느껴져서
확인해봤는데 신발 밑창이 다 찟어져 있어서 원래
세탁을 맞기기 전에는 잘 착용하였고 밑창에
찟어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탁도 재대로 안되어 있고 해서 업체에 찾아가 문의 했더니 자기들은기계가 세탁하고 그래서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솔직히 저의는 아직은 더 신을수 있으닌까 세탁을 맞겼는데 이렇게 찟어지고 신발이랑 깔창이 일체형이라서 신발도 못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산 가격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5 01:20:25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