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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예약금 환불을 안해줍니다.
 임종수
 2025-05-12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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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네이버 골프투어 광고를 보고 예약함.
4인 예약금 120만원 선입금 요청하여 바로 입금 하였음. 다음날 광고로 올린 비행시간과 실제 일정이 맞지 않아 얘약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3달째 환불을 안해주고, 환불 관련 문의를 하면 계속 미루면서 다음날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연락을 하묜 경기가 않좋다거나 다른 이상한 말을 하면서 계속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01:31:0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