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개요
- 피신청인: LG전자㈜ (설치 서비스 제공 주체)
- 제품: LG전자 세탁기
- 문제 부위: 수도꼭지–급수호스 연결 커넥터 (기존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
- 사고 발생일: 2026년 9월 12일
- 신청 취지: 설치 과실로 인한 누수 피해(가구·전기·벽지) 배상 요구
2. 사실관계
- 세탁기 설치 당시 수도꼭지에는 기존 플라스틱 커넥터가 꽂혀 있었음
- LG전자 설치 기사가 해당 커넥터의 재질·상태를 점검하거나 교체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고, 그대로 급수호스를 연결함
- 설치 이후 소비자는 커넥터 및 급수 연결부를 일절 만지거나 조작한 사실 없음
- 일 커넥터가 파손되며 누수 발생 → 가구, 전기 설비, 벽지 손상
3. 주장
- 점검·교체 의무 위반: 급수 연결부는 누수 위험이 가장 큰 부위임. 전문 설치 기사라면 수압에 취약한 플라스틱 커넥터를 확인하고 금속 커넥터로 교체하거나, 최소한 위험성을 고지했어야 함
- 체결 불량 가능성: 설치 후 소비자가 연결부를 건드린 적이 없으므로, 파손 원인은 설치 당시의 체결 상태(각도·결합 불량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설치는 LG전자가 제공한 서비스이므로, 설치 과정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LG전자에 있음.
4. 요구 사항
- 가구, 전기, 도배 등 복구 비용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