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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계약자 김동명의 엄마이자 한정후견인입니다.김동명에게 월정액이 두 달 밀리자 추심의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상희
 2026-09-22  |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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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이 없어 여러 경제사건에 연류되어 손핸를 봐서 재판에 의해 김동명의 한정 후견을 맡게되었는데 제 동의 없이 계약하게하여 월정액을 입금시키지못하자 집으로 추심하겠다고 문서를 보내서 전화로 항의하려고하는데 통화도 되지않았습니다. 이에 고발하려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6:36:19
해당업체측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