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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판매자 과실로 인한 제품 교환에 있어 구매자에게 반품비용 청구
 석영록
 2026-09-22  |    조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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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주스를 주문하였으나 도라지진액으로 오배송 이후 판매처 통해 오배송 안내 및 교환요구하여 기존에 받은 도라지진액 택배로 반품요청 받아 반품진행하였으나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구매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2:28:14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