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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고장 관련 정비서비스
 이보선
 2025-05-13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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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쐬~액 바람소리후 흰연기가 마후라로 나옴
기술검사결과 터보차져 고장
터보차져 고장으로 엔진오일이 배기마후라로 빨려나기서 엔진 실린더 내부 스크래치발생
엔진 무상수리기준
5년이내 100000km이내 주행
본차량 3년10개월 71000km주행
본차량이 오일교환주기 미준수로 무상수리가 안되다고함
댓글 1

담당자 2025-05-13 14:50:58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