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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제품 구매 후 AS가 아닌 제품 구매 의도
 조환희
 2025-05-13  |    조회: 81
2023년 11월 경 업체를 통해 9905SMW라는 비디오 월 (이지넷 유비퀘터스)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당시 가격 300백만원 이상
사용한지 1년 도 되지 않아 제품 불량으로 AS를 맡겼고
제품을 교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이 되지 않아 동일한 증상으로 AS를 맡겼습니다만
해당 제품은 1번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AS하려면 제품의 4/3정도 가격이
되는 250만원을 내고 교체 해야 한다는 겁니다.
AS라는것은 제품을 고쳐서 고객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AS아닙니까? 금액도 10만원20만원 이 아닌 제품 교체비용을 얘기하니
AS센터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 제품을 수리 하는 목적이 아닌 제품 구매의도 목적인듯 하여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16:24:5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