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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전예약시 프로모션 혜택을 강조했는데 알고보니 얄팍한 상술임
 유진철
 2025-05-13  |    조회: 484
1. 프로모션 혜택 이용료 33만원 금액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모비캐시" 할인 혜택 !
→ 2개월 사용해보니 월1500원정도 캐시가 발생됨>
2. 휴대폰 구입 지원금 (40만원) : 2년 사용후 휴대폰 구입시 더어니스트에서 구입시 지원하겠다고 유혹하는 내용이였음.
3. 워치 지원건은 지원되나, 사전 어려운 설명은 했으나, 월 1만1천원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중임.

전체적으로 사전예약은 했으나, 현혹되는 여러 문구와 이보다 더 싼 제의가 없다는 말로 유혹하여
그 이면을 보면 과연 얘기한데로 지급을 다 받는 소비자가 있는지 심히 궁금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 고발하게 되었음.

무엇보다 이러한 상술로 타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23:48:5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