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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비데 렌탈 위약금
 조홍정
 2025-05-13  |    조회: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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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3 계약후25.5.13 계약해지 요청 하였으나
위약금 과다 청구 된것같아 문의드립니다..3년 약정이라고 해서 기간동안 원래금액과 할인된 금액을 더하고 등록비 10만원을 합하여 나왔다고 합니다..얼음정수기 321460+100000 = 443610
비데 159240+100000 = 268880
검토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3 17:12:28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