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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4개월 학원비를 내고 1달만에 그만둘수밖에 없어요
 박시언
 2025-05-13  |    조회: 148
네일아트를 배우기위해서 학원에 재료비포함한금액 120만원이 넘는 돈을 카드로 납부를했고.
문제는 수업을 가르키는 강사가 문제였어요.
가르키기 보다는 지적을하고 타박을하고 . 이게 뭐냐는듯 문제지적과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하냐는등 자존감 떨어트리는 말도 서슴없었고 . 수업중에 모르는것이 있어 질문을하면 한숨을쉬며 배웠는데 모르냐며 등에 식은땀을 흘릴정도로 타박을하며 기장감까지 주었어요 . 수업시간도 당연히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인데 . 6시 30분후로 슬슬 진행되는거같고 8시정도 되면 마무릴 시키고 .수업이 3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또한 지켜지지않더라구요 .그 강사분 수업방식에 맞지않아서 그만두려고하니 학원비를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다른 학원도 알아봐야하고 또 돈이 들어가야하는 상항이 될것도같고 .. 억울해요.
댓글 1

담당자 2025-05-14 08:56: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