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판매자가 “가방 상태가 좋다”고 설명하며 중고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하고 상세사진 없이 구매를 결정했고, 택배로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가방은 끈이 찢어진 상태였고, 실사용이 어려운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상세사진을 요청하지 않은 제 책임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하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의 잘못이며,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고시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14 09:04:0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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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