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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옷 환불요청 거절
 김동건
 2025-05-14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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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샵에서 온라인으로 가격이 저렴한 축구 트랙탑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상태를 확인해보니 아무리 빈티지 샵이라 해도 누렇게 착색된 오염 자국들과 심한 보풀 자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얼룩들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 빨아서 입으려고도 하였지만 오염들을 자세히 보니 완전히 착색되어 빨 수 있는 수준도 아니였고 그래서 빈티지샵에 다시 환불을 요청하니 저렇게 오염이 많은 옷인데 환불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10:10: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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