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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매트 커버 교환이벤트 구매 후 교환요청 6개월 지연
 박상혁
 2025-05-14  |    조회: 85
2025-05-12.jpg
쁘띠메종이라는 업체에서 아이 거실 매트를 구매.
커버 무상교환 이벤트로 구매. (2022년 10월)
교환시일 내 교환 요청 ( 2024년 12월)

1. 첫번째 문의 : 접수 완료 안내.(2024-12-05 문의)
2. 두번째 문의 : 4월까지는 해결해주겠다.(2025-02-19 문의)
3. 세번째 문의 :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2025-04-21문의)
4. 네번째 문의 : 5월 안으로 해주겠다. (2025-05-12문의)

싡제품은 계속 나가면서 교환건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갑질을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4 10:04:5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