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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물건 자체불령
 한혜원
 2025-05-14  |    조회: 131
커피 전동그라인더 ㅡ구입후 보관 하여 있다 사용 해보려는데 아예작동 자체가 안되는 사항으로 택배로 본사로 보내달라하여 우체국에서 택배4800원 송달 하였으나 몇일 후 회사측에서 연락이 2만원을 요규ㆍ이물건은 롯데마트에서 몇만원에 구입한건데 수리비가 엊비슷한가격의 수리비란 이해가 안되어 절충요구 절반이나 하면 안되겠냐 햇더니 구입여부만 얘기 하며 일방적인 회사측 수립비2만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얘기함 소비자 입장으로 물건을 하자 있는걸 판매해놓고 절충도 용납 안하는 사항이 너무 괘씹한사항으로 소비자 고발 센타에 의뢰 요청 드립니다ㆍ
댓글 1

담당자 2025-05-14 10:07:23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