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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 2개월남기고 일방적인해지
 서대범
 2025-05-14  |    조회: 85
해지시 위약금 안내받기위해 접수했으나 위약금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6월에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4월에 일방적으로 해지한뒤 위약금이라며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3년내내 연체없이 사용하다가 한번 도 밀림없이 다 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게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21:18:55
해당 통신사측 일방적 해지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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