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위약금 안내받기위해 접수했으나 위약금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6월에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4월에 일방적으로 해지한뒤 위약금이라며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3년내내 연체없이 사용하다가 한번 도 밀림없이 다 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게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1
해당 통신사측 일방적 해지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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