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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업체 고발
 이향자
 2025-05-14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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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고용할선 하는
인력사무소 입니다
25년 2월 3일 PLATFORM 광고회사 와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정도 진행 한 결과
업체에서 말한것과 다르게
전혀 관리 되어 지지 않고
여러차례 실수 한 부분때문에
환불요청 하였고
업체에서도 인정 하고
환불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구
연락도 되지 않아 고발 하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21:24: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