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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3일 보관이사했는데 이삿짐이 부서지고 곰팡이가 잔뜩펴서왔슴
 한정란
 2025-05-14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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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8일 인테리어공사땜에 이삿짐을33일간보관하게됐는데 입주후 제사상으로 쓰는 싱은 부서지고
침대및가구는 공팡이가 잔뜩펴있고 가전제품 냉동고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누수로 전기가 자꾸차단돼
3주이상사용못했습니다
적반화장으로 사과는커녕 소비자고발만 하라는 말만하고 있읏니다
다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피해본 저는 정신적물질적피해로 고통속에살아가는데
안양소재사업주LG익스프레스는 여전히 아무런제재없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고발센터는 사업주에게 고발접수받았다는 통보만 해주는게 답인지요
정말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보는건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22:31:0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