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8 주문 후 다른 화장품들처럼 늦게 배송은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3주정도 생각했었음)
근데 한 달이 지난 이후 일부 화장품 수급 때문에 [6월 2주차 입고 문자]를 받고, cs통화는 꺼져있고, 카톡으로 문의 남기니. 부분배송도 안해주며 전체 취소만 하라는 도돌이표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돈으로 추가 배송비 내고 받겠다고 하는데도 안해줍니다.
처음부터 물량확보가 충분하지 않았으면 주문을 작게 받던지, 다 받아서 수금 해놓고 이제와서 기다리라고 통보하는게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 업체가 갑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