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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원밸브 녹발생
 김지원
 2025-05-15  |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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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2년 4월경 LG정수기를 설치하고 월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24년 하반기부터 하얀도자기 물컵에 생수를 받으면 모래 같이, 먼지같이 아주 미세한 이물질이 바닥에 있는 것이 보이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보면 설거지통에 약간 반짝반짝하는 이물질이 바닥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저는 25년 5월 초 연휴동안 싱크대 수도전을 청소해보기로 하고 수도전을 뺐습니다. 싱크대 수도전 연결부분에 정수기로 연결되는 원수밸브가 있어 그 곳을 통해서 정수기로 물이 공급되고 그 곳을 지나 싱크대에 물이 나옵니다. 원수밸브에 녹이 생겼길래 칫솔로 문지러 제거하려 했는데 제거가 되지 않아 원수밸브를 빼고 수도전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LG측에 접수를 하고 정수기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고 싱크대 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수밸브를 지나온 물로 과일, 채소도 씻고 밥도 지어 먹었습니다. 녹, 쇳가루를 영양제 삼아 밥을 지어 먹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업체측에 우린 장기관리고객으로 매달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원수밸브를 무상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요청했으나 지금껏 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정수기는 원수밸브의 녹 때문에 불리하여 사용을 못 하여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수밸브를 포함한 정수기 일체를 교체요청 했으며 우리식구가 그 동안 쇳가루를 영양제 삼아 밥을 해 먹었으니 위자료도 요청한다고 했으나 업체측은 묵묵부답으로 생활에 불편함은 가중되고 월관리비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15 23:06:5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