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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에 속아 구매한 제품의 환불요청에 대한불만
 권오길
 2025-05-15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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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의 판매자:냉장고스티커 대표:CHEN LI QIN의 휴대용 와이파이 기계를 사면 와이파이를 일년낸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휴대용 와이파이 기계를 구매 하였으며, 상품을 받았습니다
전원을 연결 하여도 와이파이를 사용 할 수 없었으며,
관대 광고로 인한 반품 요청을 하였는대 제품값에 준하는 반품 비용을 요청 하는바 부당 하다고 사료 되어 소비자 고발센타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5 23:08:0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