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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현대자동차 에어컨가스 방전
 신동주
 2025-05-15  |    조회: 166
현대자동차의 43개월,45,000Km 주행한 차량이 에어컨 가스가 완전 방전이라니?
43개월 됐으니 유상처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화일로 올려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5 22:57:38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