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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방부목 구매하였으나 연락두절
 양상국
 2025-05-18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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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경 숨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금성까스, 대표자 정금채)와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신고인은 방부목 300장 구입을 위해 선지급금 1,005,000원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25년 1월 31일 신한은행을 통해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약속한 자재(방부목)를 전혀 구매하거나 배송하지 않았고, 이후 공사 일정 또한 수차례 지연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재를 마당에 가져다 놓겠다는 피신고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으나, 끝내 자재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요 공정(방부목 시공 및 지붕 시공)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5년 4월 1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응답하지 않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숨고 어플리케이션 내 다른 이용자 후기에서도 피신고인이 유사한 피해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자재 구매를 명목으로 금전만 수취하고 실제 이행을 하지 않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9 00:00:4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