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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이물질
 이현정
 2025-05-19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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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와 닭을 시켰는데
샐러드에서 이쑤시개가 나와서 환불요청 드렸더니
부분취소만 가능하다고 함
이쑤시개가 나와서 남은 닭도 찝찝해서 못먹겠다고
하니 자기 가게에선 그렇게 큰 이쑤시개가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이물질을 넣어서 신고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요 결국 샐러드 값 만 환불받고 닭은 반도 못먹고 버렸네요
음식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가게가 너무 괘히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9 23:08:27
배달시켜 드시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