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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렌트카 가격이 현지에서 5배 오름
 김상원
 2025-05-22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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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넷 업체 카모아 사이트에서 해외 미국 자동차를 약 20일간 렌트함
2. 프리페이드 차량이라고 안내되어 있어 약 40만원정도 사전 지불하고 미국에서 차량을 받으러 갔음
3. 차량인수시 200만원을 추가결재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카모아에서 결재한 금액 40여만원과 위약금 65불등 50여 만원을 날리게 됨
4.차량인수 후 카모아 측에 항의 했지만 약관에 추가금액이 있을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
5.적어도 이정도의 가격차이라면 프리페이드 차량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 카모아 측에 낸 40여 만원이라도 환불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
댓글 1

담 당 자 2025-05-22 07:32:4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