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녹내장이 있고 비타민 B3가 좋다는 말을 듣고 YouTube를 조회하다. 초록비타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조회해서 초록비타라는 제품이 두 종류가 나왔고 하나는 4만원 하나는 56100원이었습니다. 몸과관련된 거라 56100원짜리를 선택해 주문했습니다. 세부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것은 4만원짜리 제품이라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추후 답변이 56100원짜리 제품이 리뉴얼된 거라 4만원짜리 제품과 동일제품이며 그것을 제가 비싼 걸 선택했을 뿐이라고는 겁니다. 반송비 7500원 배송비 7500은 납부해야 반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제품 표지 색깔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안에 내용도 다르고 소비자가 어떻게 리뉴얼에 된 제품인지 아느냐는 거죠? 이것은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사기밖에 더 됩니까?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