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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EMS경락기 사용 후 불량 금속으로 얼굴 다 긁혔습니다.
 최은정
 2025-05-23  |    조회: 57
저는 5월20일에 이 회사의 브랜드, 혼바디의 '빅 롤러 EMS경락 디바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연예인 출연하고 광고 많이 하는 제품이고 몇십만개 판매되고 약국에서도 판매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어제 저녁에 받자마자 사용했는데 10분 자동 셋팅되어있어서 10분동안 사용하고 거울을 보고 오른쪽 얼굴에 피가 나있는거 보고 놀라서 사진을 찍었더니 얼굴에 온통 상처투성이에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달린 4개의 롤러의 모든 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4개중 한개의 롤러 우측 측면이 마모처리가 안되있어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되어있던걸 모르고 EMS가 따갑고 찌릿찌릿하니 롤링하면서 그런건줄 알고 사용하다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근도 못하고 바로 고객센터에 접수했더니 병원가서 진단서 요청하라고 하면서 의사한테 이 기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 기기로 인하여 발생되었따는 문구가 되어있어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담원 말 그대로 의사에게 기기 보여줬고 의사가 직접 손으로 날카로운 부분 만져보고 모두 확인하여 진단서에 내용 기입하여 써줬습니다 문제는 저는 네이버에서 화장품 방송을 하는 화장품 회사 대표입니다.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회사 출근하는것도 열이 받고 오전시간 첫번째 방문한 피부과는 주차가 안된다하여 다른곳에 갔다가 쁘띠시술외엔 진단서 안나온다 해서 다시 나와 다른 피부과를 검색하며 대기해서 진료받고 회사에 1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제가 자초한것도 아님에도 금속날로 베어 화끈거리고 통증이 있는 이 마당에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병원 진료비가 5천원 나오면 5천원 만 지급해 줄 수 있다고...아니 이걸로 한탕 털려는 사람인 줄 아나..제가 왜 이 기기만 아니였으면 이 통증을 참을 이유도 ..제 얼굴에 이런 상처를 남길 이유도 , 방송을 못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피해를 이런 업체때문에 받아야 합니까? 자기네는 어떠한 보상도 치료한 치료비 외에는 줄수 없다는데..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습니다. 다른거 안받아도 되니 저렇게 연예인 쓰고 광고비만 들이면서 제품 품질에 나 몰라라하고 고객 얼굴에 난 상처 따위는 진료비만 주면 된다는 식의 업체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3 22:11:53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