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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상대여 일방적인 불발
 박선미
 2025-05-23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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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의상이 필요하여 교복몰 의상대여를 이용하려고 사이트접속하여보니 재고10만벌보유,최대물량보유,오늘주문 새벽도착가능이라는 광고가 되어있고 제가 대여하려는 의상을 클릭하니 당일배송 늦어도 1~2일 택배배송 이라고 되어있어서 5월22일 의상 사용이라서 5월 18일 주문했습니다
기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주문했고
그래도 혹시나해서 주문하고 20일날 배송상태를 정확히 알고싶어서 카톡문의드리고 전화도 했는데 모두 불통이고 카톡은 읽지도않더라고요..그러더니 21일날 웹발신 문자로 주문폭주로인해 발송안된다면서 취소 해준다는거예요.. 바로 다음날 의상이 필요한데 이제껏 제 연락다 씹고 안받다가 달랑 문자하나로 취소해준다는게 너무 무책임한것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와서 문의 글 남겨놓으니 2주전에 예약하지않은 저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당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과대광고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5-23 15:45:3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