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주문했고
그래도 혹시나해서 주문하고 20일날 배송상태를 정확히 알고싶어서 카톡문의드리고 전화도 했는데 모두 불통이고 카톡은 읽지도않더라고요..그러더니 21일날 웹발신 문자로 주문폭주로인해 발송안된다면서 취소 해준다는거예요.. 바로 다음날 의상이 필요한데 이제껏 제 연락다 씹고 안받다가 달랑 문자하나로 취소해준다는게 너무 무책임한것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와서 문의 글 남겨놓으니 2주전에 예약하지않은 저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당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과대광고 아닌가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