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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계란
 정민혁
 2025-05-27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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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상온에서보관합니다판부농협하나로마트계란에서쉰네가남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7 10:26: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