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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삼성특가판매팀을 사칭한 핸드폰 판매
 박은경
 2012-02-03  |    조회: 2372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전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아직 스마트폰을 쓰지않고있는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바꾸는것을 도와준다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꿀생각을 하고있었기 때문에 귀기울여듣다가
전화한 사람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다시 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제 주소와 통장번호를 알려준 뒤였습니다.
어쨋든 제가 10분뒤에 취소를 한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저한테 계약을위반했다며 80만원을 물어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핸드폰이 이미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텔레콤에 전화을 했더니 제 앞으로 등록된 기계가 없으며 그런 일은 제가 취소하면
당장 취소할수 있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곳에 계속해서 취소전화를 했는데
받지않고 오늘 핸드폰을 보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취소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받지않고 연락을
피하다가 핸드폰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곳은 서울 까치산 역에 있는 삼성특가판매팀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은 010-****-**** 박** 이라는 사람이며
그 삼성특가판매팀이라며 전화 한곳의 번호는 070-7742-1532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월 8일 tm업체에 전화해서 취소된 사항 확인하였고 방**직원에게 요청하여 고객정보 삭제 및 취소되었음을 고객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된 사항 전달하고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