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판매 업소에서 최초 구매시 보험가입을 누락시켜 잘못을 인정하시고 일상생활배상보헝 으로 처리 하여준다고 우선. 삼성a/s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 하면된다고 하여 수리후 영수증과 수리내역서를 드렸으나 수리비용이 부가세포함114만원이나 나왔다면 너무 금액이 크다고 보험접수를 못해드린다고 고객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매당시 가족 3대 동시 구입 하였는데 이 대리점은 이익을 안보았을까요 ?
하면 서비스업을하시는 대리점은 대표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