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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대리점 보험가입을 실수로 누락가입건
 최상호
 2025-05-30  |    조회: 182
휴대전화가 판매 업소에서 최초 구매시 보험가입을 누락시켜 잘못을 인정하시고 일상생활배상보헝 으로 처리 하여준다고 우선. 삼성a/s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 하면된다고 하여 수리후 영수증과 수리내역서를 드렸으나 수리비용이 부가세포함114만원이나 나왔다면 너무 금액이 크다고 보험접수를 못해드린다고 고객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매당시 가족 3대 동시 구입 하였는데 이 대리점은 이익을 안보았을까요 ?
하면 서비스업을하시는 대리점은 대표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댓글 1

담당자 2025-05-30 15:44: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