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기계체험 후 기절
 서현재
 2025-05-30  |    조회: 98
IMG_9259.jpeg
기계 체험 30분 후 기절했습니다
공복 2시간 지키라는 명시만 있어서 지키고 갔는데 어지러워서 약 30분간 쓰러져있다가 2시간 휴식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상태가 계속 나빠서 환불과 병원비
보상을 요청하니 회사측 잘못이 아니라는 본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30 17:18:53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