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전 아이정 주식회사에서 멀티탭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온도상승 부적합,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으로 리콜(회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회사 측으로 물품을 환불해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 한 당시에는 추가로 배송비 2,800원이 부가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배송비는 따로 환불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관연 소비자법에 맞는 대처인 지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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