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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리콜명령으로 제품 환불 시 배송비 환불 문의
 손우빈
 2025-05-30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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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년 전 아이정 주식회사에서 멀티탭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온도상승 부적합,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으로 리콜(회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회사 측으로 물품을 환불해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 한 당시에는 추가로 배송비 2,800원이 부가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배송비는 따로 환불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관연 소비자법에 맞는 대처인 지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30 19:26: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