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렌탈 20년 이상 고객입니다.코디분들의 영업이익만 챙기고 코디분 관리자.사무실은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2025년2월13일.집화재.2023년 11월배우자가 안마의자 런탈신청.다음날 다른지점 코디분 이 취소후 본인앞으로 해달라고 집요하게 연락.제 명의로 변경신청 요구.하지만 .담당자는 다시 처음했던 남편 대리점직원. 본인들끼리 담당자 변경후 고객에겐 알리지않음.또 비데기 제 이름으로 5년 렌탈 끝났는데 교체요구.,제가 하지않자 남편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렌탈 재계약.1달후 집 화재.코디및 지점에서는 전혀 연락없고 화재 원민만 관계없다는 말로 남은금액 전처 소비자가 갚야된다고 하고 계속 남은돈 갚아라는 전화연락.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고 압력가함.집 화재로 힘든 상황인데,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화재로 집이 모두 전소되어 원인은 100% 확신은 아니지만 안마의자를 발화점인거 같다는 소방서 국과수 직원들의 말이었습니다..코웨이 코디.직원들.관리자 .담당지점 고발 합니다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