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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원산지 표시 혼란
 정준호
 2025-05-31  |    조회: 123
Screenshot_20250531_192712.jpg
배민으로 교촌 통닭을 시켰는데 혼란스럽네요
딸 이랑 같이 먹을려고 국내산 통닭을 시킬려고 찾아보니 교촌 윙박스시리즈를 시켰습니다 배민에 원산지 표시보니 국내산으로 나와있어서 시켰는데 먹고보니 박스에는 윙박스시리즈 태국산이라니 도대체 누가 잘못표기한건가요??
국내산 통닭을 먹이고 싶은 아빤데 이거 뭔거요??
댓글 1

담당자 2025-06-01 08:10:4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