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은 신발의 사이즈가 틀려서 반송환불 요청인데 배송비 부담해야지만 환불된다고 하여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며, 그런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원(02-3460-3000)등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