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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품질저하제품 발송 후 환불불가 통보받음
 안인순
 2025-06-14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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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스토어 젠틀파머스에서 6/11 마늘쫑 3kg을 배송받았으나 첨부 이미지와 같이 끝이 전부 누렇게 뜨고 말라버린 제품이였습니다.

배송받은이후 판매처에 문의하였으나 선도에 문제가 없다. 네이버스토어 구매확정을 눌러서 반품이 불가하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토어 구매확정은 온라인쇼핑을 잘몰라 어머니께서 실수로 눌러버렸고 해당반품건으로 판매처와 연락 자체가 잘되지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5 08:09:3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