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건강제품 무료샌플식이라 하여 택배받아서 먹엇는데 양이 좀 많길래 한달치인지 알고 먹엇다가 한달쯤뒤 본품 한통 반품하라해서 무슨말인지 몰라서 전화하니 일주일치 샘플이고 한달치는 본품이라 보눔 한통값 298000원 달라고 안주면 법적조치한답니다 첨 통화할때 다설명햇다는데 제가 그때 좀 취해있어서 인지를 못하고 샘플만 준다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녹취록 있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한통 얼마라고 애기한적은 없다는데 30만원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