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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 소액결제...
 최승환
 2012-02-03  |    조회: 888
업체에서 문자로 16500원 결제되었다고 하길래.. 저는 업체에 전화해보니 전혀 받질않아서 SK통신회사에
해결해달라고 접수했습니다.

2일뒤에 업체에서 전화와서 고객님께서 8개월동안 자동결제 하셨다고... 매월 16500원 출금된다고하네요..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고객님께서 직접 동의하시고 결제한 부분이라서 어렵다고하네요.
이런것은 어떻게 환불을 받나요?..
저는 정말 가입한적도없고 결제한적도없는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