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와 거래를 하였던 쇼핑몰 입니다.현대택배측에서 상품을 분실하여50만원의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처음에 통장사본과 함께 접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렸고 서류담당자인 현대택배분당구미대리점양**씨에게 지급받을 통장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기존통장은 사정상 거래를 할 수 없기때문에 절때로 입금이 되면 안된다고말씀드리고 다른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드리고 받은것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금일 입금이 되었는데 기존통장으로 50만원이 입금된 것입니다.기존통장은 사용하지 못하기때문에 입금하지말고 다른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한것입니다.하지만 현재 그것에 대하여 통화하고 처리하기위해 분당구미대리점과양**씨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도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하여 보상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입금해주기로 한 계좌가 아닌 사용하지 못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직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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