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통신사를쓰다가 알뜰폰을 셀프개통하여 쓰기시작하였는데 통신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를 반복하여 일주일상간 해지신청을 했었습니다 프리티상담사(당시 제폰이안되어 지인폰으로 프리티상담사랑 통화했었습니다 ) 해지된거맞냐는 여러번 저의물음에 상담사 확답을 세번이상 받았었구요 그후 유플통신사에가서 다시재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가입한요금제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부가이용요금 43770 통신료 1556 합 45320 가입요금보다 두배책정되어 날라온 명세서 그리고 제가 분명 삼시뿐정도 기달려 겨우통화된 상담사와의 해지신청확답 아 짜증납니다 담달에도 나올것같은데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22 16:55: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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