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에 옷구매를 했는데 해외직구라 보름이 걸린다고해서 기다렸다가 6월 20일에 물품을 받았는데 사진과 다르게 옷감의 재질이 너무 않좋고, 색상도 마음에 않들어서 반품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절대 반품은 않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해외직구가 처음도 아닌데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교환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옷 자체가 싫은데 반품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보지못했나 싶어 공지사항에 들어가보니 올라와있는건 없었어요... 억울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